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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작성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과 작성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이 쉽고, 일정 기준 이하의 사업자라면 복잡한 회계 없이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는 수입, 지출, 경비 항목만 구분해 정리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2024년 간편장부 대상 기준

     

    업종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농업·도소매·광업 등 3억 원 미만
    제조업·음식점·건설업 등 1.5억 원 미만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 원 미만

     

    누가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가요?

     

    •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
    • 전문직 종사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대상
    • 법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불가, 복식부기 필수

     

    간편장부 작성 요령

     

    1. 수입금액: 매출 발생 시마다 날짜·금액·내용 기재

    2. 필요경비: 지출 항목별로 세금계산서·영수증 첨부 기록

    3. 장부 양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또는 엑셀 활용 가능

    4. 보관 의무: 5년간 장부 및 증빙자료 보관 필요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장부라도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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