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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정해지며, 미기장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식부기 기준을 확인하세요.

     

     

    복식부기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자산·부채·수익·비용 항목으로 나누어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소득과 지출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재무제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도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정 수입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업종 분류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농업, 광업 등 3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1.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500만 원 이상

     

    예외: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부여
    •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별도 지정된 경우

     

    복식부기 미작성 시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추계신고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0.07%
    • 경비 인정 불이익: 실제보다 높은 과세표준 적용 가능

    따라서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장과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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