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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은 많은데, 소득은 왜 항상 적을까?”
    이 질문은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시즌마다 느끼는 공통된 혼란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내가 버는 돈’과 ‘세무서가 보는 소득’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그렇죠.

     

     

    사업이 커질수록 단순한 수입·지출의 개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소득’이란 단순히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 아닌, 세법상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관리되는 구조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 정확히 어떻게 구분될까?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중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소득 유형 설명
    매출 수입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실제 입금액
    부가 수익 광고료, 제휴수익, 강의료, 온라인 플랫폼 수입 등
    현금 매출 현장 판매 시 현금거래 포함(현금영수증 미발급 시도 추적 대상)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사용한 비용은 경비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을 줄이게 됩니다.

     

    소득을 줄이고 싶다면? '경비'를 관리하라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이란 ‘수입 - 비용’의 결과입니다. 수입은 이미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지만, 비용은 내가 증빙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은 꼭 챙겨야 할 대표적 비용(경비)입니다.

     

    • 🏢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 📞 통신비, 인터넷 비용
    • 🚗 차량 유지비(업무용 차량)
    • 💻 소프트웨어/구독 서비스
    • 📦 재고 구매, 포장비, 택배비

     

    위 경비들은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로 분리하여 사용하면 추후 국세청 자동 불러오기 기능에도 연동되므로, 신고가 훨씬 쉬워집니다.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소득 누락

     

    개인사업자 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복수 소득 누락입니다. 예를 들어:

     

    • 🛍 스마트스토어는 신고했지만, 블로그 제휴 수입은 누락
    • 📱 카카오톡 주문서 매출은 확인했지만, 계좌이체 건은 빠짐
    • 🧑‍🏫 강사로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착각

     

    이러한 누락은 가산세뿐만 아니라 환급 불이익으로도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매출자료, 카드결제내역, 현금영수증까지 대부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모르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된 나의 소득은 다음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My 홈택스’ → ‘소득자료 조회’
    2. 지급자별 수입금액 확인 (원천징수 포함)
    3. 수입 종류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특히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중복 입력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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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는 숨기지 말고 관리하자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단순히 ‘얼마 벌었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정리했는가가 세금과 환급을 좌우합니다.


    올해부터는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진짜 수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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