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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는 그냥 취미고, 본업은 카페 운영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은 따로 있는데, 블로그로도 수입이 조금씩 들어와요.”
두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은 따로 벌어도, 세금은 하나로 낸다’는 것.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수에 상관없이 ‘대표자 기준으로 통합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죠.
사업장이 많아도 ‘대표 1인 기준’으로 합산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 이상이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소득을 관리합니다. 즉,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은 반드시 종합해 1개의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번호’ 기준입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무조건 합산 신고!
소득 누락보다 더 위험한 ‘분리 신고’
실제 현장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신고해도 되지 않나?” 하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신고 오류이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 시 경정청구 불가 및 환급 기회 상실
- 일정 수입 초과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자동 적용
특히 최근에는 홈택스 신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복수 사업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일부러 분리 신고를 시도해도 오류 경고가 발생합니다.
사업장별 수입과 경비는 ‘분리 기재’가 원칙
신고서로 합산하더라도, 내부 구성은 각 사업장별로 수입과 경비를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비 항목은 사업장마다 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임차료(월세, 보증금)
- 직원 급여
- 홍보비, 광고비
- 소모품 구매비, 포장비
수입만 합산하고, 경비는 뒤섞어서 기재하면 정확한 소득 판단이 불가하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도 각 사업장의 흐름이 명확히 분리돼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복수 사업장 반영 방법
홈택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복수 사업장 소득을 자동 반영해줍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자동 불러오기’ 클릭
-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 자동 집계
- 경비 내역만 사업장별로 직접 구분 입력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면 누락 위험도 줄고, 신고 시간도 단축됩니다. 단,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대상 여부에 따라 경비 기입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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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다양해도, 세금은 하나로 간다

당신의 사업이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세무처리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하나로 합산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입니다.
올해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국세청이 먼저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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