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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달리, 사업자·프리랜서·퇴사자·부업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소득이 많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절차를 비교적 간단히 만들었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공제를 챙겨야 하는지를 모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간이, 일반 모두)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등 사업자등록 없는 수익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식 양도소득자
    • 퇴사 후 일시 소득 발생자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국세청에서 자동 안내가 오는 경우도 많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면 스스로 신고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종합소득세 → 정기 신고] 메뉴 선택
    3. 소득 자료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자료 자동 포함)
    4. 공제 항목, 경비 등 추가 입력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방식 선택

     

    주의: 자동 불러오기만 확인하고 제출할 경우, 누락 소득이나 빠진 공제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수 입력 항목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는 꼭 5월에만 신고하나요?
    A. 원칙적으로 5월 한 달 동안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수입, 임대수익, 배당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홈택스 말고 세무서에서 직접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고보다 절차가 번거롭고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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