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신고 마감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넘겨버린 순간, 많은 이들이 느끼는 당혹감.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신고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은 지났지만 포기는 이릅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환급 가능성까지 살리는 법을 지금부터 안내드릴게요.

     

     

     

    기한 후 신고란 무엇인가?

     

    ‘기한 후 신고’란 말 그대로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은 지났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으며, 정식 신고로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는 절차

     

    1.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또는 기한후신고)] 선택
    3. 공동·간편인증서 로그인
    4.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 누락 항목 입력
    5.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및 납부

    💡 신고서 상단에 '기한 후 신고서'라고 자동 표시되므로, 별도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미납 상태로 간주
    • 가산세(무신고세, 납부불이행세)가 부과될 수 있음
    • 환급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함

     

    하지만 자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5%로 경감될 수 있으며, 성실 신고 시 ‘정상 신고’로 인정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계산 예시

     

    항목 계산 방식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 20% → 자진신고 시 5% 경감
    납부 지연 가산세 세액 × 0.025% × 경과일수

     

    함께 보면 좋은 글

     


    신고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놓쳤다고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권리 행사이며, 불이익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어떤 결정보다 중요한 오늘. 지금 홈택스로 접속해 신고를 완료하세요. 다음 주제는 “연체 가산세 계산법”으로 이어드릴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