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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부담된다면 홈택스를 통한 연장신청이 정답입니다.

    질병, 사업실패, 경제적 곤란 등 다양한 사유로 연장이 가능하며, 승인받으면 가산세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누구나 연장신청 가능한 건 아닙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며, 반드시 승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해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가능 사유 세부 내용
    질병 또는 입원 납세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건강상 사유로 신고 불가
    재해 및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해외 체류 출장, 유학 등으로 국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 사정 기장대행 세무사의 병가, 업무 과중 등
    전자신고 오류 홈택스 접속 장애, 시스템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 소득 급감, 부채 누적 등 납부 여력 부족
    사업 실패 폐업, 적자 누적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

     

    홈택스 연장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연장신청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선택
    4. 연장 사유와 대상세목(종합소득세) 선택
    5.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승인 시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

    신청은 5월 셋째 주 이전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직전에 신청할 경우 승인 지연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된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다시 넘기면 연체 가산세 0.025%가 일별로 붙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세목은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연장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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