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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상품과 과세 구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까지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이자소득세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일까?

     

    정기예금, 적금, 채권,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지만, 전체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과세 구조

     

    항목 내용
    원천징수 일반 이자소득은 지급 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비과세 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 ISA계좌 내 비과세 한도 등 일부 상품은 면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이자+배당 포함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불이익?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세금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3,000만 원 + 사업소득 5,000만 원이면 총 소득 8,000만 원에 대해 최대 24%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절세 전략은?

     

    • 이자소득을 가족 간 분산하여 2천만 원 이하로 유지
    •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채권 등)
    • 연금계좌 활용하여 과세이연 효과 기대

     

    꼭 기억하세요. 이자소득은 “받는 순간 끝”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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