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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신가요?
1회 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분납'을 허용합니다.
신청 요건과 기한, 분납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분납이 가능한 조건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자동이 아닌, 홈택스에서의 선택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의 절반 이상을 6월 30일(또는 신고 마감일)까지 1차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8월 31일까지 2차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단, 직권 연장된 납세자는 11월 3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분납 대상자 요약
분납 신청 방법은?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3. 납부 단계에서 ‘분납’ 선택 4. 분납 대상금액 자동 계산 5. 1차 납부 후, 2차 납부 시점에 다시 홈택스 접속하여 잔액 납부
※ 분납 기간 중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사항과 팁
- 분납은 신청이 아닌 ‘선택’입니다. 홈택스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분납이 적용됩니다.
- 1차 납부 후, 2차 납부 시기에 홈택스에 다시 접속하여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미납분에 대해 연체 이자 발생 → 무의미한 분납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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