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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셨나요?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 기한과 불이익, 해결 방법까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종합소득세 미신고,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됩니다. 미신고자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닌 각종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무신고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국세청의 사후조사를 통해 추징당하거나,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의무적으로 징수당하게 됩니다.

     

     

    미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가산세 종류 내용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관련은 최대 6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기간 × 0.022% (매일 부과)

     

    신고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 → 기한후 신고를 선택하면 별도의 안내 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또한 경제적 사유(질병, 폐업 등)가 있다면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납부 완료된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여부는 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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