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스토어는 그냥 취미고, 본업은 카페 운영이에요.”“오프라인 매장은 따로 있는데, 블로그로도 수입이 조금씩 들어와요.”두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은 따로 벌어도, 세금은 하나로 낸다’는 것.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수에 상관없이 ‘대표자 기준으로 통합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 홈택스 소득합산하러 가기 사업장이 많아도 ‘대표 1인 기준’으로 합산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 이상이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소득을 관리합니다. 즉,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은 반드시 종합해 1개의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구성 예시합산 대상 여부카페(오프라인) ..
세금,절세,소득
2025. 5. 1. 22:31